화성시, ‘20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수조사’ 실시
난개발 NO!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 추진
2017-11-14 수도권 강의석 기자
시는 21일까지 관내 봉담읍 포함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대상지역(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및 개발방향(주거전용/산업활성화/관광활성화/미·경관 개선/기타)을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제안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2018년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이 적용되는 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화성시 김학헌 도시주택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 일원을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요도로 주변의 미‧경관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