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기관 인력채용 방안 선도적 마련
채용비리 관련자 업무 즉시 배제, 중징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2017-11-12 경남 이도균 기자
또한 감사관실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상시적으로 접수해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채용 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없어, 경남도에서는 지연, 학연, 채용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율성도 존중돼야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道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시 道 소관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면접심사시 道 소관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 심사시 반드시 외부 위원이 2/3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채용 관련 규정 전면조사 및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해 가족관계, 출생지, 결혼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 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한시 직원 등의 채용시에도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외부위원 2/3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면접위원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면접위원 인력 풀 노출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면접위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전문가를 발굴해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일반 공무원 채용절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대폭 개선한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절차에 전문성이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도 인사과에서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통상 내부위원만으로 면접 심사를 하였는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2/3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 채용계획 수립시 도 인사과장 협의를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구성시 인사과 검토절차를 추가해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외부 위원도 2/3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해 채용절차의 공정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