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범벅 중국삼 산양삼 둔갑 유통 단속
중국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여 심마니 행세로 소비자 속여
2017-11-0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그동안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허용 기준치 보다 비에치시(BHC)가 31.4배, 퀸토젠(Quintozene)이 269.74배 높게 검출됐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 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러한 산양삼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삼 등에 대해 경찰 및 지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