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체 점검
관내 등록·운영 중인 분뇨수집·운반업 등 32개소
2017-11-0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이수와 관련서류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한 법적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 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부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1리터로 통일함으로써 시민들 누구나 알기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수수료를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총 43%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