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화점·대형마트 중심 과대포장제품 집중점검
11월 뻬뻬로데이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맞아 증가 예상
2017-11-06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점검반은 제품의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