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상납', '여론조사비' 청와대 '쌈짓돈' 활용된 국정원 특활비
2017-11-02 홍준철 기자

국정원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무수석실에 현금 5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이용해 여론 조사 비용을 정산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을 역임한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용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파악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정산이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끌어다 써도 뒷탈이 없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비공식 여론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자체를 정치 개입 행위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5억원 모두가 정상적인 창구가 아닌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전달된 점 역시 주고 받는 이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49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내부 활동,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쌈짓돈으로 사용하기 좋은 구조인 셈이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매달 현금 1억원씩 모두 40억원대를 상납한 행위 등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