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담긴 테이크아웃 컵 갖고 못 탄다
2017-11-0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의 음식물이 들어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승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에게 피해를 줄만한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도 갖고 탈수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