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회계담당 직원 대상 '회계 실무교육' 실시
2017-10-31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번 교육은 지방회계법과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인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회계처리에 혼동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회계 관련 주요 감사 지적사항과 잘못된 집행사례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예산·회계분야에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청 최기웅 팀장은 강의를 통해 회계제도의 기본과 세출예산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세부분야에 대한 실무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회계업무는 행정의 기본으로 신뢰받는 시 행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수적이기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