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12월 3일부터 실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7-10-31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앞으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하동군은 지금까지 청사·의료기관·공원·음식점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청사,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음식점,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