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산 둔갑’

2006-04-04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27일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수산물가공업자 곽모(4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바지락 78t을 수입, 이중 15t을 충남 서산 양식장에서 3∼4일 기른 뒤 200g 단위로 국산 표기 봉지에 담아 경기도 일원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곽씨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수입원가 880만원의 8배에 가까운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