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직장동료 폭행한 20대 영장

2006-03-15      
안산경찰서는 5일 작업도중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모 코팅제품 생산업체에서 작업도중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자신의 말에 직장 동료인 박모(30·조선족)씨가 ‘빨리 일이나 끝내자’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