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장, 처리비 챙겨오다 ‘덜미’
2006-03-07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모 구청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계약을 맺은 뒤 동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동물 사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처리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사체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1㎏당 4,000원의 비용이 들자 20차례에 걸쳐 859㎏의 동물 사체를 1,000원 안팎의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