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800원' 결정

월 183만9200원으로 올해보다 25% 상승

2017-10-27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800원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은 금년 시급 7040원 보다 25%(1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은 16.8%(1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20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2017년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3%와 2016년 평균 문화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하여 585명이다. 또한 기본 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840원이 보전되어 총 64억5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수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