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그릇 훔친 중국집 사장 벌금형

2006-02-07      
집 밖에 내놓은 자장면 그릇을 훔친 중국집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희 판사는 지난달 27일 가정집에 배달된 자장면 그릇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K반점을 운영해오던 중 지난해 2월경 완주군 삼례면 모 원룸에서 W반점으로부터 배달된 자장면 그릇 1개와 반찬그릇 1개 등 시가 2,200원 상당의 집기를 훔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그릇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