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17-10-25 경남 이도균 기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