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2017-10-25 강휘호 기자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먼지, 오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토양세균의 일종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증상과 구토증상 등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g당 1000 이하로 검출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g당 5100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 870개, 609kg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