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22일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권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50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모 빌라 입구에서 박모씨(21)에게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강제로 집안으로 밀어 넣은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2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와 같은 집에 사는 이모씨(여·48)가 김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권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