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를 못참고… 또 ”
2006-01-16
교도소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아침 6시 10분께 같은 방에 있던 ㄱ씨와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교도관에게 시비를 걸고 밖으로 불려나온 뒤에도 옆 방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려 했다. 이에 교도관이 조씨의 윗옷을 붙잡고 다시 데리고 나가는 도중에 조씨가 교도관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용자 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법령에 따라 내지 않은 벌금에 해당하는 10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87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일이 없었다면 5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