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살빼는 한약’ 판매한 한의사 덜미
2005-12-19
허가받지 않은 ‘살빼는 한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단독 이종림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비만치료제를 1상자당 15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비만 치료를 위해 찾아온 여성 등을 상대로 1상자당 30만원씩 57상자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