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가도의회 이나영 의원, 학교 재난안전교육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가결
2017-10-19 수도권 강의석 기자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대비안전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마치 시간낭비 쯤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안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재난안전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