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낸다’ 집주인, 가구 내다 버려

2005-12-06      
인천중부경찰서는 25일 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집을 비우자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장롱 등을 임의로 버린 혐의로 A씨(9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자신의 집에 월세로 살던 B씨(52)가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세를 내지 않은 채 집을 비워 놓자 비상 열쇠로 열고 들어가 장롱 등 50만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버린 혐의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