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운정 가람마을 7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2017-10-17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파주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롭도록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이전 주민들 상호간 배려를 통해서만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니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신청 관련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