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 얼굴에 상해

2005-11-21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변심했다는 이유로 애인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김모(45·무직)씨에 대해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11시30분께 애인 J(35·여)씨 집에 찾아가 J씨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얼굴에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셋집까지 얻어줄 정도로 잘 대해 줬는데 다른 남자와 집안에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용서할 수 없어 얼굴에 상처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