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부터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17-10-13 강휘호 기자
해당 서비스는 PC기반으로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주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전자서명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모바일서비스에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집중투표제와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8월 기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각각 727개사, 716개사다. 도입률은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46%, 전자위임장 43%, 코스닥 시장은 64%, 6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