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집중단속
영상기반 시스템 이용한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고발 중
2017-10-12 경남 이도균 기자
자동차번호판 훼손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제5항, 제81조제1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번호판 훼손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으로 현재 통행료 수납 금액 422만 원, 과태료 총 53만 원 등 경남에서 총 18건의 교통위반차량을 고발·단속했다.
또한 부산경남본부 영업소 하이패스 겐트리 63개와, 고속도로 진입 VMS 전광판에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중'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행위는 통행료 수납시스템에 혼란을 주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