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불법 유해 수입물품 8조8573억 원 적발
시계, 의류 직물류, 농수축산물 등 수입 적발금액 최다
2017-10-0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을 통해 적발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 금액을 보면 2014년도에 2조62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1조4392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1조8753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가 9,714억 원으로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직물류가 8699억 원으로 9.8%, 가방・신발류가 8675억 원으로 9.7%, 농수축산물이 7252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아그라류가 3647억 원, 담배 불법 수입 등이 1382억 원을 차지 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밀반입이나 시중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