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차려 상습 불법도박···14명 징역형

2017-10-02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반 주택에 불법 도박장(속칭 하우스)을 차려 운영한 업주 등 1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상습도박을 한 A씨에게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 등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1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택에서 고스톱 등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상습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