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조업 합법화 하라” VS “어자원 보호…반대”
2005-06-01
그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도산뿐만 아니라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유통업자들의 실직도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형트롤업계의 동경 128도 조업금지 조치는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해 1976년 11월 수산청(현 해수부) 훈령으로 규정됐다. 당시 일본어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 그러나 1994년 EEZ(배타적경제수역) 설정으로 대형트롤어선의 일본영해 조업이 불가능해져 동경 128도 조업금지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게 트롤업계의 주장.
1991년 정부에서도 제한사항을 철폐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다. 대형트롤업계의 주장에 대해 자원남획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대형선망 등 타업종간 분쟁양상도 띠고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어획강도가 센 대형트롤어업을 합법화시킬 경우 오징어자원이 몇년 안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조업금지 조항을 당장 해결하기는 무리지만 내년에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대형트롤업계와 선망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