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사업 등 활성화 위한 대책 적극 마련하겠다”
2005-05-04
또 해양부는 해양 레포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꾀하기로 하고,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칭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오는 7월께 법률 시안을 작성해 8~10월 법률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11월께 법제처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하고 오는 2007년 1월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오는 5~6월 중 해양관광발전팀을 구성해 관련법과 제도 운영,중장기 투자계획 수립,해양관광자원 관리 및 개발,해양관광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등 업무를 맡기고 해양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