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 25명 대상 교육 실시
2017-09-18 수도권 강의석 기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5~7급 중 재산등록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수시 재산등록 신고를 앞두고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보, 승진 등의 사유로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매뉴얼과 주요 질의사항 등을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에 대해 누락 및 과다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