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예금압류 주의 당부
차량 소유자 명의의 차량 및 모든 예금(예금, 적금 등) 압류 가능
2017-09-12 경남 이도균 기자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통해 국내 전 은행(16개)에서 체납자 명의로 예금압류가 가능하며, 예금압류 대상은 보통․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적금까지도 예금압류가 가능해졌다.
현재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5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 결과, 2017년 8월 기준으로 1766건, 1990만7600원을 징수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하면 차량압류와 동시에 예금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 내 꼭 납부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