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선박 급증
2004-10-29
이같이 음주측정기 구입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적발실적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은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되는데 비해 음주항해는 0.08~0.11% 미만은 과태료 50만원, 0.11~0.26% 미만 100만원, 0.26% 이상은 200만원으로 경미하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음주항해 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속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 음주항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