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치료비 지원
-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따른 상해 피해로 한정
2017-09-11 경북 이성열 기자
치료비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 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 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을 총 246명 1억6182만6000원을 수령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