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농지, 농로포장 물의

2004-10-19      
밀양시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거나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해당 지주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포괄사업)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배정, 해당 읍면동장들이 지역 현안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그러나 단장면사무소의 경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난 8월 사업비 250만원을 들여 법흥리 759 일대 박모씨(53) 땅에 길이 40m, 너비 2.5m의 농로를 개설하면서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인 등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자 박씨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농로가 끝나는 지점의 토지는 수년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갈대와 칡넝굴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개설돼 농로의 본래 기능보다는 특정인의 진입도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시가 최근 사지마을 입구 우측에도 감나무 40여그루 밖에 없는데도 불구,길이 130여m, 너비 3m의 농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지만 연결지점도 특정인의 진입도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씨는 “농로편입 도로의 사용승인 등 동의도 없이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한 농로인지 공용도로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근에 대추밭이 있고 농로가 이미 개설돼 포장공사를 했다”면서 “특정인을 위해 농로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