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0억 원 부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기 10월 10일로 연장
2017-09-06 경남 이도균 기자
납부기한은 원래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나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됐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718건, 부과금액 1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됐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을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