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택시운송업체 사전점검 실시
관내 법인택시 업체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 실시
2017-09-05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1회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2회 위반 시 사업일부 정지(90~120일) 및 과태료 10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 10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제도 시행 전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식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기도 내 시 지역에 확대 시행되는 만큼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