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교체’ 오는 12월까지 연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주차가능 표지 이용 시 과태료 부과
2017-09-04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한편 교체 일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 노란색 표지)로 전용 주차 구역 이용,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교체자는 반드시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표지 재발급 시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원형이며,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색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