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시·군 단위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립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 체육복지권 및 건강권 향상 계기 될 것”
2017-08-30 경북 이성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생활체육시설은 33%에 불과하며,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전남 광주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각 광역시·도 별로 하나씩 총 13개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거리 및 이동 등의 제약으로 장애인들의 전용 생활체육관 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전국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중 60%인 68개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 단위까지 필요한 곳에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 장애인의 체육복지권과 건강권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신체적 특성으로 평소부터 적정한 운동량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