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전거도로 제구실 못해

2004-05-18      
울산시 북구청이 역점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로 및 염포로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제구실을 못해 이용자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울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60여억원으로 북구 일원에 25.5㎞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오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북구청은 현재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아파트부터 호계동 상안교 일원에 이르는 동천강 제방 4.57㎞ 구간에 교량 1곳, 쉼터 4곳을 마련하는 1단계 사업과 신답교에서 창평천에 이르는 2.2㎞ 구간 2단계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 전역에서 개설중인 자전거도로는 향후 산업로와 염포로로 이어져 현대자동차와 효문공단 등 국가산업단지를 연결, 근로자들의 자전거통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러나 북구 원지삼거리에서 효문로터리로 이어지는 산업로에 개설된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는 폭이 좁거나 가로수 등에 가로막혀 곳곳에서 단절현상을 빚고 있다.또 울산시가 상방지하차도와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설한 자전거도로는 가로수와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과 가로등과 맞물려 있고 호계역 앞 일대는 폭이 채 1m도 안돼 제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랍시고 형식적으로 분할해 놓고서는 어깨 넓이도 안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외면받는 자전거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전용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일반도로 주행중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