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남 집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2017-08-30     신현호 기자
홧김에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정 술을 마시고 동거남 B씨와 거주하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B씨가 집 안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가 사는 건물 전체를 태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택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