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을 미끼로 13억5000만 원 상당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검거.구속

가평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

2017-08-2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가평 강동기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임병숙)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소재 임야 21필지(약 3만평)를 1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분양하여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2억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5000만 원을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즉시 지리적 위치가 좋은 4필지를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