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을 미끼로 13억5000만 원 상당 편취한 개발업체 대표 검거.구속
가평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
2017-08-2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은 것을 기화로 즉시 지리적 위치가 좋은 4필지를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민사를 가장한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