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동 법정구역 조정 갈등
2004-04-01
이에 청천2동 주민들은 “군부대 자리가 철마산과 연계성을 감안, 마장사거리와 산곡사거리의 30m 연계도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부대 자리를 산곡2동이 행정동으로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법정동인 청천동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구의 이같은 방침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반발,자치위원 20명과 통장 30명이 협의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주민간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부평구청에서 법정동 조정안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나 민원이 발생해 경계변경을 보류해 놓고 있다”며 “구가 다시 신청할 경우 주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