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앞 보행로 구간 금연거리로 지정

양방향 보행로 구간으로 약255m에 해당

2017-08-25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내달 1일부터 포천시청 앞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에 해당되는 구간은 중앙로87(포천시청)~중앙로103번(세겐레스토랑 건물) 보행로 구간과 중앙로80(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104번(포천농협 신읍지점 건물) 양방향 보행로 구간으로 약255m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거리를 지정하기 위해 시민 및 해당업주와 공무원 등 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오는 12월까지 금연거리 실시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거리 환경조성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공중이용시설 외 거리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해 주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