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제조업체서 독성간염 의심 노동자 1명 사망

2017-08-2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안성의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및 정밀 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지난 18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사업장은 전면작업중지를 명령과 함께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 중 독성간염 증세로 치료를 받던 한 명은 24일 숨졌다. 다른 한 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