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범 엇갈린 법원판결

2004-01-15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26·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수강을 명했다.황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피해자의 간곡한 사정에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데다 합의한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자정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친구인 양모씨 집에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김모양(12)을 만나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김양이 “교회에 가야하니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반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같은 날 빚 독촉을 하러 갔다 채무자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52·김제시 옥산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공탁과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 비난받아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40분께 채무 독촉을 위해 방문한 김제시 용지면 전모씨 집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전씨의 딸(13)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