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신고로 위조지폐범 붙잡아

2003-12-08      
서울경찰청 방범부는 “지난 22일 오전 8시40분께 홍천 모중학교 학생(12)으로부터 이 학교 A학생(12)이 매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고를 접수, 홍천경찰서에 이를 통보해 같은 날 이 학생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고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로 경찰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112 신고 접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자메시지 신고제를 시범 운영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같은 반 B(12)군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컴퓨터스캐너를 이용해 복사 위조한 1만원권 지폐 1장을 넘겨 받아 이를 학교 구내매점에서 5,000원권 2장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이다. 홍천경찰서는 A군과 B군을 각각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112 신고는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되며 경찰은 시행 성과를 분석해 문자메시지 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