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한국당 배덕광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2017-08-04 홍준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