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7-08-04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전체 거주불명자(2017년 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