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섹시댄스’ 유죄
2003-10-1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트 클럽에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성행위를 묘사한 각종 음란성 춤을 추게 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6월9일 새벽 1시께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상금 100만원을 걸고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연 뒤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하는 등 음란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