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남녀공무원 간통 … 1심 실형, 2심 무죄
2003-09-18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인 최씨의 남편, 참고인 오모씨, 경찰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성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판시했다.당사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비맞은 몸과 머리를 말리기 위해 여관에 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001년 11월 부안군 소재 한 여관에서 황씨는 바지차림으로, 최씨는 샤워를 하던 중 부인의 행적을 미행해 오던 최씨의 남편인 김모씨가 황씨의 자동차가 여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최씨 징역 10월, 황씨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었다.<전북도민일보>